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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신청방법

가비ya 2024. 3. 25. 23:37

목차



    우유바우처란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대신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도록 매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우유바우처 신청인

    ✅ 우유바우처 신청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 말까지 신청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한번 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 시 필요서류

    우유바우처 신청 시 요청되는 필요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인, 보호자 및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요청되는 서류가 다르니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발급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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