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측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5년 동안 받게 되면 최대 1,00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2 ~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및 중소기업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및 진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